Q1 농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
②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농지소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
③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
④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한 때
⑤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
농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·구·읍·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
시·구·읍·면장은 확인기준 및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4일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.
- 농업경영계획서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- 농지원부등본(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함)
- 농업경영계획서
-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- 농지전용허가증 등의 사본
-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
-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
-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농지는 소유상한 면적 이내일 것
-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
- 고정식온실, 버섯재배사 등이 설치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: 330㎡ 이상
- 이외의 농지는 : 1,000㎡ -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, 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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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② 선진농가를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
- 선진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배우는 방법이다.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켜 좀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나 고생해서 터득한 기술을 선뜻 가르쳐 주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고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따를 수 있습니다.
- < 선진지견학 대상처 >
- 정부에서 선정한 선도농어가
- 농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자(도농업기술원이나 시·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발간)에 나오는 선도 농가
- 농협에서 선정한 새농민 수상자
- 농촌진흥청 산하 작물시험장 등
- ③ 농업관련 책자나 신문, 잡지를 통해 스스로 영농기술을 터득하는 방법
- 영농기술책자는 시·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소개받을 수도 있고 농업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교재, 일반서점에서 판매하는 서적 등을 구해 볼 수 있다. 그러나 초보자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의 전문지도사의 도움(자문)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- Q13 농협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
- A13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(읍, 면)에 있는 농협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농협의 각종사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가입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. 출자금은 1좌당 5,000원이며 1인당 2,500만원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.
출처 : 시골로 간 꼬마
글쓴이 : 이명희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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